‘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6월15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246호)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질병명 변경은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등이다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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