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약국 카운터맨, 가짜 비아그라 유통 등 27개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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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약국 카운터맨, 가짜 비아그라 유통 등 27개 업소 단속
  • 최관식
  • 승인 2004.09.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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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의약청, 지자체 합동으로 1주일간 특별약사감시 실시
무허가 혹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됐다.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카운터맨) 의약품 판매 행위는 의약분업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로, 의약분업 시행 4년이 넘은 현재 시점까지 일선 약국에서 이같은 관행이 이어지는 한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의 질 개선 구호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의 꾸준한 단속과 투철한 근절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매번 단속 때마다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발기부전 관련 무허가 의약품 유통 문제도 현 단속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주일간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 특별합동약사감시를 실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B약국과 경남 진주시 중앙동 L성인용품점 등 9개업소와 중간 판매책인 김모씨는 무허가(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10개 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7개업소에서는 수입의약품을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허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재해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필요시 수시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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