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위해 세제지원 확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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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위해 세제지원 확대해 달라
  • 최관식
  • 승인 2005.04.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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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R&D 투자 확대 위해 정부에 세제지원 요청
글로벌 국산신약이 최근 몇 년 사이 속속 등장하면서 신약 개발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기대치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연구비 확대는 물론 연구인력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세제지원 조항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달라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각각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R&D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는 물론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조항들이 올해나 2006년 12월이면 종료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일몰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장기적인 R&D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이므로 세액공제 범위를 40%(중소기업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범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2006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규정 또한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하나를 선택해 법인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만큼 R&D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까지(부품소재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은 5%)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일몰제에 따라 2006년 종료 예정이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 이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범위도 7%에서 10%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장기 R&D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려면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현행규정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고 있으나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있으나 이 또한 2006년 말 종료 예정이다.

이밖에 최저한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장기적인 R&D 투자가 어려우므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규정은 기업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대기업 15%, 중소기업 10%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분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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