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서 필요시 추가논의, 10월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상급50%, 종합40%, 병․의원30%)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15일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단-4단 상병분류 예>
3단 | 4단 |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여부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I10) | 양성고혈압(I10.0) | ○ |
악성고혈압(I10.1) | × |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 ○ |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약값본인부담률 차등 및 다빈도외래경증 분류에 의한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