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경증 상병목록 15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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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경증 상병목록 15일 고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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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서 필요시 추가논의, 10월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상급50%, 종합40%, 병․의원30%)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15일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단-4단 상병분류 예>

3단

4단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여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I10)

양성고혈압(I10.0)

악성고혈압(I10.1)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약값본인부담률 차등 및 다빈도외래경증 분류에 의한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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