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산정기준 개선 결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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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산정기준 개선 결말 못 찾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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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구체 절감안 다시 제시해 논의 재개키로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과 관련 병원협회는 현재 병원약국에 투입하는 자원대비 의약품관리료까지 포함한 병원약국의 모든 행위수가 원가보전율이 38% 수준으로 원외약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병원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약사인력을 채용하며 더구나 충원하겠느냐면서 병원약국 관련 절감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5월26일 오후 건보공단 회의실에서열린 건정심소위에선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방안과 관련 지난번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어 논의를 전개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세부 절감방안을 다시 마련해 소위를 재차 소집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하나로 묶어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안에 대해 약사회가 시뮬레이션해서 절감액을 내놓은 연후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번 건정심 때도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367억원으로 이 금액의 83%에 이르는 305억원의 수입을 감소시키겠다는것은 입원중심 진료기능의 병원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안겨준다며 무원칙한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보험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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