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가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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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가 최대 20%↓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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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품목 약가인하 및 보험중단(211품목), 2천971억 절감

복지부는 5월25일 건정심을 거쳐, 7월부터 기타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총 2천398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편두통치료제(2008.7), 고지혈증치료제(2009.4), 고혈압치료제(2011.1)에 이은 4번째이다.

목록정비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뇌동맥경화증, 말초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기타 순환기계용약(S정) 등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했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위궤양치료제 O정 등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 간 분할하여 실시토록 했다.

위궤양치료제 O정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정당 1천815원으로 환자부담금이(약값의 30%) 1만5천246원, 전체약값 5만820원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이 1만2천222원으로 감소(3천24원 절약), 전체약값 이 4만740원으로 줄어든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천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천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은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험재정절감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절감액

비고

임상적 유용성 부족(급여제외)

799

목록 삭제 및 인하 고시 예정

약가 인하

일시 인하(조건부 급여)

141

3년 분할 인하

2011년

674

2012년

603

2013년

469

소계

1,747

2,687

특허 만료 시 일시 인하

(’06.12.29. 이후 제네릭 등재)

284

기인하 고시

합계

2,971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려했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2010.7.28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신속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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