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제, 공동개원까지 일률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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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제, 공동개원까지 일률적용 어려워
  • 박현 기자
  • 승인 2011.05.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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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의견 기재부 제출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비현실적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5월23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부 시행령(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동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공동개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수입금액 기준설정(7억5천만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간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형평성 문제 등 반대여론으로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자 지난 3월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5월 13일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7억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법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세액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검증비용부담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1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세무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령 제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각종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도ㆍ시군구의사회 및 타 단체들과의 공조,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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