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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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반드시 개정돼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1.05.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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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 근거해 복지부에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5월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지조사는 급여 사후관리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착오청구가 부당청구에 포함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등 문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신뢰훼손은 물론, 불합리한 심사기준, 현지조사지침에 피조사자 권리 미명시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조사는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요인이 규제의 순응을 방해하는지 등을 파악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행정조사는 그 취지와는 달리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행정조사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정비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조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와 관련해 대부분 각 개별법에 간략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고 행정조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조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연구소 보고서에서 지적된 △조사공무원의 지침 준수 의무에 관한 원칙 제시 △통지제도 등의 개선 △현지조사기간의 조정 등 △현지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인력 수의 제한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에 관한 통지의무 △그밖의 세부기준의 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과장과 지난 5월18일 조찬세미나를 갖고 위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현지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현지조사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로 면허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와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만 적용할 뿐 모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다. 즉 당근은 없고 채찍만 가하는 비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또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로 인해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과 현지조사 인력구성에 있어 건보공단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현지조사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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