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특대위, 對한방 전면적 대응 결정
상태바
의협 IMS특대위, 對한방 전면적 대응 결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1.05.23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회원대상 고소인 신청받아 추가고소 진행키로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지난 5월13일 나온 대법원 판결과 IMS에 대한 한방의 허위광고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특대위가 구성됐다. 본 위원회는 이 사안 이외에도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對한방 전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대응방안을 다양화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S특대위는 지난 5월19일 한의사협회와 산하 관련 위원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5월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추가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100명 이상의 회원이 고소 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특대위는 또한 기존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해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IMS특대위는 한방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광고를 일회성이 아닌 한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사례를 수집,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석중 IMS특대위 간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방의 허위광고 행위가 오히려 한방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대위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의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