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및 건보지원세 등 재원 다양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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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및 건보지원세 등 재원 다양화 모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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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선, 민간의보-건보 급여수준 논의 공론화
김양균 교수, 건보재정과 정부역할 토론회서 제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관련 현행 '예상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14%) 및 담배부담금을(6%) 지원하는 것을 '사후정산 후'로 기준을 변경하며 지원율 자체도 높여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금융, 자산(임대) 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며 일반 소비세에 건강보험 지원세 등을 포함시키고, 담배 주류 정크 푸드(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푸드 등)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김양균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는 5월2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의원실 주최(의협 주관)로 열린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건보 수입증가 방안을 밝혔다.

수입확충과 관련 김 교수는 마지막 방법으로 보장성 일부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되 민간보험 가입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출감소에 대해선 만성질환과 경증질환 중심으로 1차의료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정기요양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과 단일 진료비 지불제도 보다 의료기관의 형태 또는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혼합형 진료비 지불제도를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목표의료비 제도(지불과 배분은 행위별 수가적용),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예산)제 등이 망라됐다.

혼합진료(비급여+급여) 문제에 대해선 비급여 증가가 급여증가를 더욱 부추기므로 공보험의 보충급여 등을 활용해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지출감소를 위해 김 교수는 또 민간의보 급요와 건보 급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의체(민간보험, 건보공단, 보험개발원, 기재부, 복지부, 국회 포함)를 구성해 양 급여 수준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폐지하고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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