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합리화 小委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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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합리화 小委서 재논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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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 수가수준 등 세부방안 다시 검토
영상검사수가 인하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도

건정심 8차 회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조제건별)으로 합리화 하는 방안이 건정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월11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열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건정심 소위를 이달 중 열어 재논의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에서 병협은 병원약국과 개국약국간 동일한 기준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스란 보험급여과장
앞서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오전 의약품 관리료 합리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매번 조제일수가 늘어난다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재고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가로 보상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비례해 1일분 조제 시 490원, 2일 530원, 3일 600원, 21일분 1천720원으로 늘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사한 성격의 약국관리료 역시 방문당 산정)

건정심에는 조제일수별 차등수가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1일분 수가(약국 490원) 적용 시 1천773억원 △3일분 수가 적용 시 1천378억원 △조제일자별 차등수가제 유지하되, 현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 하는 대안 적용 시 250억원 정도 절감 등 3개안이 올려졌다. 요양급여기준상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율 30%이다.

또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약지도료와 관련 이스란 과장은 복약지도 실시 방법·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준수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해 전반적인 약국 조제수가 구조개편 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와 관련 45개 병원이 '효력정지신청' 및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4월29일 법원에서 효력정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고 5월6일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효력정지에 대해 5월 중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송에 대해 건정심의 결정 배경 및 건정심의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만일,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불제도 논의구조 관련 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 건보 지출효율화방안에서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과 함께 건보 지출 효율화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미래위에서 의제가 구체화 된후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심의에선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발성 민원 4개 질환에 대해선 특례대상에 넣는것에 회의적이었으며 지난해부터 제기된 나머지 101개 질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를 연계해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확대부분은 금년중 이같은 연구 및 세부검토를 거쳐 2012 보장성 확대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산정특례에 대해선 의협(시기상조, 석면증만 검토), 질병관리본부(54종 극희귀질환 우선적용), 심평원(할로포르텐-스파츠병 등 21개질환은 적용필요하나 질병코드 없는 질환은 곤란, 다발성 민원질환 제외) 등 각기 의견이 달랐다.

건정심은 또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내시경적 연하검사 등 5개 요양급여행위 항목과 돌연변이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3개 비급여행위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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