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국과 동일기준 의약품관리료 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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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국과 동일기준 의약품관리료 조정 부당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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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상대가치연구 의약품관리료 종합검토 때까지 보류 요청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과 관련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행위수가 구조가 개국약국과 유사하나 유형별 환산지수 및 항목이 다르므로 개국약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에서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병원약국은 개국약국과 달리 약국관리료와 기본조제기술료(처방전, 조제기록부 관리 행위)가 없으며 조제업무가 병원약사 전체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며 임상지원업무 등의 행위 부분은 전혀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재 병원약국에 투입한 자원대비 의약품관리료까지 포함한 모든 행위수가를 합할 경우에도 원가보전율이 38%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병원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과정에서 개국약국과 병원약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2006년 이후 새롭게 상대가치연구가 시작돼 병원약국의 의약품관리료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외래 30일 처방기준 상급종합병원 약국수가는 3천50.94원(의약품관리료 339.42원+조제복약지도료 2천711.52원, 환산지수 64.9원)이나 원외약국 수가는 9천603.33원(약국관리료 497.88원+기본조제기술료 948.12원+의약푸관리료 1천841.89원+복약지도료 717.29원+조제료 5천598.15원)으로 3배이상이나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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