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형제 3억)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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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형제 3억)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0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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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대상 40→30세 하향, 검진주기 고시
건보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암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암검진 주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암 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조정하여 타 가입자와의 형평을 꾀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4월 29일 입법예고됐다.

건보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선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고액자산 보유자를 제외함으로써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방식을 기존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로 확대토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에선 암검진 대상자 연령을 ‘40세→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암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암검진 주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선을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향조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를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상향하며,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상 소득등급별 점수표의 등급·소득금액·점수를 올렸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체화하고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금액을 포함시켰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부양요건에 ‘재산기준’을 추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형제·자매 3억)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불인정하며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장애인, 유공자 등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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