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지역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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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지역전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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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천명 年보험료 480억원 추가 납부 예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입법예고, 7월 적용

7월부터 9억원이 넘는(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진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천579→7천810만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1천→1만2천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또 현재 40세 이상인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 30〜39세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19까지)를 통해 개정안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9억원 이상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480억원)
전체 직장 피부양자(약 1천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천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2천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높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2010년 평균보험료(직장 7만3천421원, 지역 6만9천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를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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