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등 경증외래 약제비 인상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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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등 경증외래 약제비 인상 9월 시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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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당초 계획보다 두달 늦춰진 9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정심 의결사항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본인부담을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정했으며 병원급은 현행과 같이 100분의 30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증질환군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루와 요루용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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