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및 MRI수가 인하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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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및 MRI수가 인하 근거 대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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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사회·영개협, 학회와 더불어 고시취하 소송키로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검사수가 인하에 따른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검진의사회와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도 고시취하소송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영상장비수가 합리화 방안'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병·의원에 지급하는 영상장비 의료수가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진의사회는 4월 14일 성명을 통해 영상장비수가 인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수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수가인하 근거가 영상장비에 대한 직·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장비가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산출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가인하를 단행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검진의사회는 복지부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1곳에서 파악한 비급여 비율을 전체 영상장비에 적용하고 1일 사용 2건 이하 장비를 배제시키고 연구를 진행해 조사대상 장비 중 CT 28%, MRI 39%를 연구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검진의사회 관계자는 "학회를 중심으로 수가인하 고시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수가인하의 근거나 내용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인하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영상장비수가 합리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수가를 인하한다면 영개협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고시취하소송을 비롯한 법적 투쟁을 실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내과 등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이 활성화 되면서 개원가의 영상장비 보유 대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CT 보유대수는 169대, 종합병원 378대, 병원 682대, 의원 57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MRI는 전체 924대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126대, 종합병원 304대, 병원 330대, 의원 164대를 보유하고 있어 의원에서 17.7%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개원의 대부분은 의료장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고 영상 판독하는 기사를 두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가인하에 따른 손실액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어렵다. 단체로 영상검사를 거부해야 정부가 꿈쩍할 판"이라고 자조했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개원가는 검진이나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중고나 리스해서 장비를 운영하는데 수가마저 인하되면 1차는 영상검사 하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국제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고 영상장비로 인한 검사가 많아지면서 관리와 장비개선 등 장비 관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정심 논의 중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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