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률시행령개정안 절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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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률시행령개정안 절대 수용 못해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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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행정처분 사례 급증 불보듯, 간호조무사에도 업무확대해야

         임정희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2010.12. 23)의 입법예고는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업무수행과 관련한 그동안의 행정처분 구제책으로 추진한 개정안 내용에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수행은 불법화됨으로써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치과의사도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과위생사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치과업무 내용을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업무확대를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치과 간호조무사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8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전국 치과의원의 3분의 1이상에서 치과위생사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보조인력만을 채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으로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개정안이 오히려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불법화 사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1996년까지 무려 22년간이나 구강질환예방과 위생업무만 수행했으며 치과진료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가 모두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6년 4월 치과위생사 업무에 불소도포, 구내방사선촬영, 스켈링 업무가 추가된 후에 간호조무사의 동 업무는 불법화됐다.

그러므로 이번 입법예고 내용대로 치과위생사업무 내용이 추가된다면 또다시 동 추가된 업무는 치과위생사 고유업무로 되어 지금까지 동일하게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은 불법화됨으로써 많은 치과의사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가 불법의료 행위 지시 및 수행으로 처벌이 우려되고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격감으로 인한 치과보조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 심화교육과 인증시험을 통해 치과간호조무사인력을 양성, 치과간호조무사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인력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진료 및 간호보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조무사제도를 만들고 47만명이 넘는 인력을 배출했으면 이 인력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공평한 법 질서에 의해 보호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언제 내 삶의 터전에서 소리없이 내쫒길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고통에 눈감고 귀막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치과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2만여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가 생기기 전인 1960년대부터 국민들의 치과 진료보조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인력임을 인정해 법 개정안 추진시 치과위생사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을 기존에 수행하던 간호조무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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