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 기각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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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기각률 안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3.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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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광고심의 사례집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

의약품 대중광고 심의가 시작된 1989년 이후 2010년까지 만 21년 동안 심의 부적합에 따른 기각률이 2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9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기각률이 30∼70%로 높았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5% 전후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를 보면 주로 ‘안전한’ ‘빠르게’ ‘국내 유일’ ‘새로 나온’ ‘신속히’ ‘어떤’ ‘누구나’ ‘더욱’ 등 과장된 표현이 주를 이뤘고 ‘건강을 선물하세요’ ‘스포츠 전후’ ‘싶으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들이 기각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지하철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일간지에 전문의약품을 소개하는 기사식 광고와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기존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등장인물들이 제품명을 따라 부르는 형태를 취한 광고도 유권해석을 통해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3월 29일자로 ‘2011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약사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등과 함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과 2010년도 월별 광고심의 현황,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1년 간 의약품 광고심의 건수는 총 1만4천395건이며 이 가운데 3천19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 특히 광고심의 첫 해인 1989년엔 537건 중 392건이 기각돼 72.9%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이후 62.7%(1990년), 63.3%(1991년), 56.0%(1992년), 34.6%(1993년) 등으로 차츰 낮아져 2005년 이후엔 2.4∼6.0% 수준으로 안정됐다.

2010년에는 1천132건이 의뢰돼 49건(4.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매체별로는 인쇄 3.8%, 방송 3.3%, 인터넷 9.0%의 기각률을 보였다.

인터넷 광고 기각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광고심의위원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특성 △새로운 광고시장으로 광고제작 경험 부족 △과감한 시도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이천수 위원장은 “최근의 심의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며 “따라서 효능·효과 표현과 광고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火)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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