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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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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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결과, 양전자 단층촬영 추가촬영술도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010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증가율이 줄었고,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술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것이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감소했다.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2009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2008년)에서 6.7%(2010년)로 감소해 실시 전에 비해 14.8%p 감소했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부터 치료군별, 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결과 1회 처방시 13품목 이상 처방건율이 0.63%(2007년)에서 0.42%(2010년)로 감소함에 따라 2011년에는 1회 처방시 12품목 이상 처방 건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커, 올해에는 3차원 CT 등 13개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3항목)

연번

대상항목

비고

1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신규항목

2

3차원CT 등(흉부, 복부)

신규항목

3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4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5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6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

신규항목

7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약효분류 232, 237제제)

신규항목

8

척추수술

 

9

슬관절치환술

 

10

체외충격파쇄석술

 

11

의료급여 장기입원

 

12

한방 장기입원

 

13

한방 염좌및긴장 상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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