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관련 병원도 소비자원 구제신청 가능
상태바
의료분쟁 관련 병원도 소비자원 구제신청 가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25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병원회 학술대회 법무관리 실무 연수

최근 의료분쟁의 특징은 고난이도 수술이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이의제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분쟁해결의 장기화 경향을 끼며 이의제기 사례가 다양화하는 추세여서 여러 사안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일선 병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서울시병원회 주최 제8차 학술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정병헌 원무팀장이 법무관리(의료분쟁)를 포함한 원무부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중심 연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 팀장은 의료분쟁 이의제기 경로도 소비자원제소,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호소 등 다양화하는 가운데 재판부의 배상인정범위 확대와 배상수준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궁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사망 또는 피부암발생 등 후유증이 나타난 소송에서 병원에 최고 27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꼽았다.

분쟁증가 원인에 대해선 국민 권리의식 향상,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대수준 상승, 의료정보접근 기회 확대, 구조적 모순(전달체계, 수가 불합리성), 재판부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채택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법적책임에 대해 정 팀장은 의사의 주의의무(진단, 투약, 마취과정, 감여관리, 경과관찰 등) 및 설명의무와 민형사상 책임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

의료분쟁 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처리와 함께 병원도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의견은 행후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과 함께 환자측 과실을 고려한 책임제한 부분에 대해 귀뜸해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