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모든 청구S/W업체에 청구S/W인증제 관련 상호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심평원은 22개 청구S/W공급업체와 간담회 개최시 참여업체 모두 인증을 받지 않은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인증을 받은 청구 S/W로 변경할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제공하기로 합의 서명한 바 있다.
또한 S/W가격 일시 할인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2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참여희망 의사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에 안내하여 청구S/W인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청구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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