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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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문제 투성이..
  • 박현
  • 승인 2004.08.19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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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무원칙하고 비과학적·비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의 낭비만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공적자원(재정)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목적이 의료의 공공성 증대에 있다면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만이 의료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참여정부의 개혁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보건)의료정책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것으로 "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며“이처럼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그 투자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일로 보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시설확충 중심으로 사고한다거나 또 최근 발표된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의료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나게 되는 건강증진기금(대략 연간 1조5천억 원)의 활용방안으로 전국 800여 곳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을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비만관리 등을 한다는 구체적 사업계획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헬스장과 피트니스센터 건립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방안은 공적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선 비만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 공공의 자원을 사용해 공급돼야 할 서비스 및 재화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써 특별하게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비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없는지 둘러 볼 필요가 있다며 미혼모문제와 이들의 출산 및 육아문제는 기존의료 및 복지제도가 거의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등 요양병상 시설은 공익성은 가지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로 공적투자가 절실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도화시켜 말기 암 환자들의 임종을 국가가 돕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국립의료원 시설 확충은 또 하나의 "보험공단병원"(일산소재)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확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고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의료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교육기관을 가지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과 경쟁할 수 없으며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현재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병상확보 등 시설투자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앞서 신규투자를 통해 단순히 몇몇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상호보완의 문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미 과잉 투자돼 있는 의료시설(민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국가 소유의 병상이 많으면 의료의 공공성 증대가 가능하다”는 소유권적 관점에서 벗어나“소유는 민간 중심이더라도 기능적 측면에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예를 들어 암 검진 사업의 경우 보건소가 직접 제한된 시설 및 인력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영세민들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암 검진을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재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보험공단병원"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의료분야 중 민간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박현·hyun@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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