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 보호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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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 보호방안 시급
  • 윤종원
  • 승인 2005.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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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무기록협회 춘계학술대회
개인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순원)는 지난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권헌영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제출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과거의 병력, 사상, 신념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있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심평원, 공단 등 환자 진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진료비 심사·지불, 연구목적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험증번호만 보내거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 주소는 시·군·구만 표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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