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에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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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에 '심평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3.24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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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특정질환 및 특정진료과목별
7가지 지정기준 충족여부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됐다. 전문병원제도는 1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21개 전문병원 지정분야로는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한방(중풍질환, 척추질환, 한방부인과 등 3개)으로 구분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단, 한방은 7가지 기준 중 병상 대신 시설 및 기구를 기준으로 한다.

# 지정기준

지정 기준

평가자료

1. 환자 구성비율

해당 의료기관의 1년간 진료비심사청구명세서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년간 진료비심사청구명세서

* 일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량 공개 시술 활용

3. 필수 진료과목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

4. 의료인력

신청 서식 및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

5. 병상수

신청 서식 및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현황

6. 임상 질

심평원이 지정분야별 지표개발 예정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0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하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02-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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