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보장, 보험 재정안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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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보장, 보험 재정안정 노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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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행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당초 보험 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오다가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로 전환된 것으로, 이후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소요에 따라 2007년 건강보험 전환을 결정하고, 2008·, 2009년 단계적으로 건보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 적용 당시와 동일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보험료예상수입의 20%)’, ‘차상위계층 지원’ 등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지원액은 2010년 가입자지원 4조8천614억원, 차상위계층 지원 1천139억원, 2011년 가입자지원 5조1천425억원, 차상위계층 지원 1천335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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