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85% 임신중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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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85% 임신중절 확대해야
  • 윤종원
  • 승인 2005.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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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의 85.2%가 현행 임신중절수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의대 안형식(예방의학교실)ㆍ김해중(산부인과) 교수팀은 지난 1~2월 전국의 산부인과 전문의 743명을 대상으로 현행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열린 모자보건학회에서 발표됐다.

반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3%, 6.5%에 머물렀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8주 내에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58.7%로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처벌할 수 없는 예외도 있다"(36.2%)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4.1%)는 응답보다 많았다.

허용범위 확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 절도 불법화하고 있어서(67.7%)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48.7%) ▲불법적 인공임신중절률 감소(30.6%) 등이 주로 거론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임신 12주 또는 20주까지는 본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8주까지는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93.1%에 달했다.

최근 1년 간 임신중절수술의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8.3%가 감소했다고 답한 반면 `불변"과 `증가"는 각각 11.0%, 0.7% 등에 그쳤다.

시술량 감소이유(복수응답)로는 ▲사후피임약 보급(76.9%) ▲피임실천율 증가(79.4%) ▲경제상황 악화(36.9%)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23.4%)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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