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법,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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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계기되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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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영속 기대감 표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환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의료소송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규정 대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를 설치한 것에 기대감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120일 이내로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사고 감정단 구성'과 관련 보건복지위가 의료인 3명, 법조인 1명, 비영리민간단체 1명으로 했으나 법사위에서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비영리민간단체 1명으로 변경, 중립적인 감정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것과 손해배상금의 확실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중재원에서 대불해 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산부인과 '분만'에 한해 의료인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국가 보상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의료사고의 실체진실 발견에 소홀할 수 있어 유예기간 2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가 되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사특권법이고 사인간의 합의로 형벌소추권을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사망과 중상해가 제외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피해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지만 의료인의 면책특권 의식을 조장할 수 있어 또한 유예기간 2년 동안 면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에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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