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신고ㆍ징계요구권, 의료법 개정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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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신고ㆍ징계요구권, 의료법 개정내용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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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매 3년 주기적 신고의무,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의료인단체중앙회 징계요구권 부여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년 주기 신고의무화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했으며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울러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품위유지위반 1년 이내 자격정치 처분요구권

의료인단체중앙회에 대해 회원의 품위유지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 조사시 조사명령서 제시 요건 명시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료인)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간호 기록부 등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을 때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ㆍ범위ㆍ조담당자ㆍ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제시토록 요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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