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담배소송 판결 관련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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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담배소송 판결 관련 긍정적 평가
  • 박현 기자
  • 승인 2011.02.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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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개별적 인과관계 인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같이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다.

의협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의협은 “KT&G로 하여금 치료기관 설립지원, 금연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재판부의 권고안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담배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과 각종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의학정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조치, 금연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또 “의사단체로서 앞으로도 금연정책의 제안과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흡연자들의 금연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지식과 정보전파 등 금연운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15일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그간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는 폐암이 흡연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에 달한다.

의협은 그간 금연캠페인 활동과 함께 금연정책과 관련,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경고그림 삽입, 금연구역 확대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제안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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