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등급 요건에 산부인과醫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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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등급 요건에 산부인과醫 포함을
  • 박현 기자
  • 승인 2011.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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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1년 주요 추진사업 발표

        박노준 회장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1등급 적용을 위한 전문의 자격요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하고 있다. 1등급 지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노력하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박노준산부인과의원)은 2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11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는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의사 수 중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등 7개 과목은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피 전공과인 산부인과는 당연히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노준 회장은 “요양병원은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하며 이 곳 입원환자들 중 70%는 여성이다. 산부인과는 노인들의 부인과적 문제를 내과적 문제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위축성 질염이나 자궁탈 부정질출혈, 골다공증 등으로 고생하는 여성환자들이 많은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반드시 산부인과를 1등급 적용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행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 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 확보와 장비구축,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목에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 협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11명의 참여자 중 79.1%가 찬성함에 따라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논의 중이며 생리 및 월경과 관련된 핑크다이어리(가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노준 회장은 “내년(2012년)이면 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한다. 회원도 4천여 명으로 늘어 산부인과의사회 백서 편찬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NST와 요실금 문제, 인공임신중절 문제, 무과실보상 등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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