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만호 회장 기소 유감-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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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기소 유감-법적대응
  • 박현 기자
  • 승인 2011.0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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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표명…전문가단체 자율성 훼손시킨 무리한 결정

서울서부지검이 2월 1일 경만호 회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것은 법적 다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자율성 훼손으로 판단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검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법적 대응을 거쳐 증명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집행에 대해 내려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협은 회원과 국민건강을 위해 맡긴 회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방침 이후 경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전국의사총연합은 "검찰에서 대다수 혐의내용을 기소했으며 추가항고를 통해 혐의 있음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경 회장은 추문을 일으키며 의협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소송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경만호 회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의협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경 회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노환규ㆍ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14건의 고발 가운데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용역과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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