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횡령 및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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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횡령 및 명예훼손 기소
  • 박현 기자
  • 승인 2011.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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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불법급여지급-연구비 횡령 등 모두 6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횡령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협회공금 임의로 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검찰은 경 회장 기소에 대해 참여이사 불법 급여지급,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 1억원 연구비 횡령, 월간조선 및 MK헬스 연구비 전용, 정보통신망이용촉법 위반(명예훼손) 등 모두 6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 회장은 2009년 11월경 의사협회 공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렸으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보수 명목 등으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3억원 이상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주간동아에 의협 관련자료를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0만 의사가 모인 집단이 이런 사심에 사로잡혀 음습한 곳에서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에 휘둘려야겠냐"는 내용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기소는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가 지난해 5월 경만호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전의총은 검찰기소와 관련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저지른 무려 열 개가 넘는 범죄사실에 대해 회원들이 고발한 이후 검찰에서 대다수 혐의 내용에 대해 기소를 함으로써 그의 혐의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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