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총정리
상태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총정리
  • 박현 기자
  • 승인 2011.01.2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과거연말정산 사례로 본 미꾸라지 소득공제항목 Top6 발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1천639명의 사례를 분석, '2010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6가지'를 1월 18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에게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면서 혹시라도 지난 2005~2009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을 발견하면 지금이라도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쉽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 부모님 공제

○ 처부모,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 만 60세미만(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2. 자녀공제

○ 작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된다.

○ 20세 초과된 자녀(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신용카드ㆍ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

3. 배우자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3.3%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보수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4.4%의 원천징수 후 보수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자다.

○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작년 부가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매출액×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이다.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

○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이 때 '일시'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공제된다.

○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포함)ㆍ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5. 치료목적의 미용 ․ 성형수술비는 공제된다.

○ 보철ㆍ틀니ㆍ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치료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6.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다.

○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ㆍ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