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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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성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1.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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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상세한 설명과 법의학적 측면에서의 의료사고 강의 통해 회원 궁금증 해소 계기 마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은 1월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에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과 각 구의사회 임직원 및 일반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쌍벌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의 강의와 ‘법의학적 측면에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 법의학부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나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쌍벌제와 관련 회원들이 의문시하는 사항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대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에 회원 대부분의 의문사항이었던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후원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쌍벌제 시행 후 위축됐던 학술활동의 부담에 따른 회원들의 오해를 푸는데 일조했다.

또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의료사고의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책임 소재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적법한 법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러 의료분쟁 사안에서 의사들의 과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주의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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