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규제문제 본격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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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실가스 규제문제 본격 심판대
  • 윤종원
  • 승인 2005.04.1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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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2개 주와 뉴욕시 등 일부 도시들이 공동으로 지난 8일 연방항소법원에 환경보호국(EPA)이 온실가스를 공기 오염원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이들 12개 주와 도시들은 이날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온실가스 규제 관련 소송 재판에서 EPA의 결정이 결코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체제에서 많은 연방 및 주(州)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에서 다른 형태의 운송 수단과 함께 전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과학자들로부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환경론자, 정부 관계자 등이 꽉 들어찬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으며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더 개입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레이먼드 랜돌프 판사는 "우리는 앞으로 2주일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모델들은 100년 후 기후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언급, EPA측 입장을 옹호하는 인상을 풍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언제 판결을 내릴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EPA는 지난 2003년 8월 비영리단체인 국제기술자산센터(ICTA)를 비롯한 다른 환경단체들이 낸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의회가 온실가스 규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12개 주와 몇몇 도시들은 2개월만에 정식으로 EPA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주(州)는 이날 재판에서 전미고속도로안전협회(NHTSA)가 자동차 연료 저감에 관해 규제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의회가 다른 이유로 청정대기법상에 "기후"라는 용어를 포함시켰다고 주장을 전개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제임스 R. 밀키 법무차관보는 "의회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언급 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연료절감 문제는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 환경국 제프리 클라크 부차관보는 "이산화탄소는 촉매 컨버터도, 추적장치도 없어 연료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저감대책"이라며 EPA가 결코 자동차 이산화탄소를 손쉽게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이며 워싱턴시와 뉴욕시, 볼티모어시, 미국령 사모아제도 등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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