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절반 이하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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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절반 이하로 낮춰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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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시행, 실제 복약지도 시간 고려하면 삭감 요인 많아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약국조제료 지불 개선방안 모색

약국조제료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혁창 성공회대 교수는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조제일수로 설정된 조제료 가산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고, 복잡한 날수별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국조제료는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1일부터 91일 이상으로 세분화돼 계산되고 있다.

약국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의 점수 구성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서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권 교수의 생각. 환산지수 연구에 있어서도 SGR방식을 제외하고는 대폭적인 삭감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투약일수를 총 5단계로, 품목개수도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을 포함해 현행의 50%로 감액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목별 가산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총 약국조제료 12.4∼16.7%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권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의 반영과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반영 및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조제일수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처방시 통약 포장의 경우도 조제료 지불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제료 산정 당시 환경과 지금의 상황을 다르기에 PACS나 검사 상대가치 점수 인하 조정을 참조해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료의 경우도 3∼5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실측결과 25초 내외로 나왔다며, 이는 현재 복약지도료의 8∼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복약지도료에 상응하는 복약지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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