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저하, 재정 증가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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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저하, 재정 증가 부작용 우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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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병원종별 차등 적용 과연 옳은가?
경증외래 본인부담 상향은 병원계·환자단체 반대로 유보

2011 제1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로 40%부터 60%까지 상향조정되는 쪽으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협의됐다. 

 

 

반면 환자쏠림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온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문제는 병원계 및 환자단체가 환자선택권 보장 및 보장성강화에 역행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와 안건 심의가 진척되지 못한채 환자집중 해소 문제만 공감한채 회의를 마쳤다.

새해들어 첫 번째로 열린 건정심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3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같이해 의원급은 현행 30%를 그대로 하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종별가산율과 연동시켜 상향조정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측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계측은 약제비 요양기관 종별 차등제에 대해 의료행위 종료 후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해지는 차별성 없는 조제행위(약제비)에 대하여 처방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지출억제만이 고려된 정책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없고, 차등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 종별 차등을 통해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되더라도 의원 투약처방일수는 병원급 보다 짧아 환자에게 외래 진찰을 더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진찰료 및 약국 행위료(방문당 발생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건보재정 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했다.

병원계는 특히 안정적인 환자진료여건 지속 등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약제비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두어야 하며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조정폭을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선 의협이 주장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차별 페지에 대해 예산추계가 어려워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진진찰료 산정기준을 현행 동일상병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추후 재검토하기로 유보했다.

토요진료 가산 적용확대에 관해선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해야하지만 현재 주5일제 진료를 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토요진료) 병원과 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추후 추계자료를 놓고 논의키로 했다.

계속 화두가되고 있는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비롯한 수가제도 개편에 대해선 1월말경까지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각 단일안을 마련해 제시할 경우 심도있는 협의를 시작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1월말경 건정심 회의를 열어 약제비 종별 차등 가산율 등 상정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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