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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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차별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1.1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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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머리말

WHO(2000)에 의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의 건강권 권리와 국민보건 향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민간의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공공의료는 공익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공익의료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공공의료(설립주체)의 공급비중(2010년)은 병원수 기준 7.3%, 병상수 기준으로 11.8%로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설립주체별 공공기관과 민간의료의 분포비율(2010년도)

구분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소계(%)

종합병원

60(19.2)

338(80.8)

312(100)

병원

65(5.1)

1219(94.5)

1284(100)

요양병원

49(6.3)

730(93.7)

779(100)

소 계 (백분율)

174(7.3)

2201(92.7)

2375(100)

주)병상수 기준으로 공공병원(11.8%), 민간병원(88.2%) 분포비율임

자료:병원협회(2010년도)

 

2. 제기되는 문제점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자주 제기되는 부문은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의하여 높게 점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의 공공부문의 공급병상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 33.2%. 일본 35.8%, 프랑스 64.8%, 영국 95.8%, 캐나다 99.4%로서 국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국내 민간부문의 의료제공의 실적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의 92.6%, 입원진료의 89.6%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핵 등의 상병,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부문에서도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밖에 행려환자 등 적정보상을 받지 못하는 진료부문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은 외래진료의 70% 입원진료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전체 외래진료의 92.6%가 민간부문(병원 85.7%, 의원 93.9%)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민간부문에 의한 외래진료 제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제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입원진료의 경우 민간부문이 89.6%가 제공되고 있는데, 병원의 입원진료는 87.2%, 의원의 경우는 9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공공부문이 의료제공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은 국내 공공부문의 자원의 취약성은 결국 민간부문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전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 기능이 아닌 대립 또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국내의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과의 기능적인 차별이 없이 공급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공공부문은 관료화 현상과 비효율성 등으로 서비스경쟁에서 민간의료와 경쟁에서 밀려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다.


3. 기능차별화 대안모색

그 동안 국내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확충의 정당성을 ‘의료의 시장실패’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즉 불확실성(uncertainty),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유도된 수요(derived demand),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에 기인한 시장실패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의료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시장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빈민계층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의료접근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노인이나 빈민계층에게 법률적인 개입을 통한 정부재정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 동안의 공공병상 확충정책보다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기능 화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의 병상확충에 재원을 투입하였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는 민간과의 경쟁적 의료시장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공공병원의 기능정립을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보훈병원, 호스피스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의료제공기능으로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병상의 단순 확충정책보다는 민간부문의 의료자원을 이용한 공공기능수행(public-private partership:PPP)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도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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