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상병분류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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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상병분류 이렇게 하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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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주요 문의사항 정리 안내

2011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은 KCD-5차 질병코드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의약단체에 재차 안내했다.

요양기관의 주요 문의 내용은 삭제 상병분류기호의 대응 코드와 세분화된 분류기호나 부위별 기호 신설의 경우 정확한 적용방법 등이었다.

심평원은 질병코드는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해야 된다는 점과 2010년 12월 31일 이전 진료분은 개정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에 표기된 태극무늬는 ICD-10에는 없는 한국고유코드를 뜻하며, 국내의 질병코드 세분화 요구에 의해 4단위 또는 5단위 분류체계가 5단위 또는 6단위 분류체계로 세분화돼 생성된 코드를 말한다. 

심평원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또는 당뇨병 합병증 형태의 세분화, 해부학적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세분화, 악성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다른 세분화 등으로 인해 5단위 또는 6단위 코드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한느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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