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펙사막 성분 피부염증약 국내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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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펙사막 성분 피부염증약 국내 판매중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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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중앙약심 자문 거쳐 12월8일자 안전성속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성습진 등에 사용하는 피부염증약인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 20개 업체 27개 품목에 대해 12월8일자로 국내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12월8일자 안전성속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알리는 한편 의약전문인과 환자들이 필요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12월6일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국내에서 특별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없고, 국내 사용량이 적어 중대한 부작용 등의 우려는 없지만 동 제제가 국외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한 점과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국내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선 약국 등에 적극적인 반품을 별도로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부펙사막 성분 제제는 지난 7월 말 유럽 EMA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 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 하에 시판중단했고, 일본에서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지만 별도의 회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부펙사막 성분 함유 의약품은 2009년 기준 5개 업체 5개 품목의 생산실적이 약 12억원으로 실제 유통량은 이보다 적어 취급하는 곳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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