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46만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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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46만원 쓰겠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0.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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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골대사학회 토론회 개최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간 늘릴 경우 예상되는 연간 약품비는 37만원과 이에 따른 조제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불의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2월6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일반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급여기준 현실화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 등이 발표됐다. 

골다공증 환자의 현행 급여기준(골밀도 측정결과 T-값 -3.0 이하, 6개월 급여)에서 T-값 -2.5 이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에 5년 동안 비용을 추정해 보면, 약제비(연평균 343억원)는 증가하지만 골절예방에 따른 의료비(연평균 287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평균 5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절 기왕력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위약과 비교해 척추골절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윤현구 회장(대한골대사학회)를 좌장으로 신찬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최윤호 교수(삼성서울병원), 성윤경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안정훈 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강무일 교수(서울성모병원), 문성환 교수(세브란스병원)가 골다공증에 관한 한국적 평가기준에 대한 토론을 했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임상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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