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의 의협회장 퇴진운동은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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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 의협회장 퇴진운동은 근거없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0.1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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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총연합의 경만호 의협회장 퇴진 서명운동과 관련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근거없는 10가지 주장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11월30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퇴진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는 반박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허용법안에 찬성하고 주치의제의 전단계인 전담의제를 적극 찬성하는 등 의료계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회원들을 속이고 회원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도 모두 대회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전면 백지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또 “전담의제에 의협이 적극 찬성했다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일”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회원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치의제도, 총액계액제, 성분명 처방 등 향후 의료계는 더욱 중요한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회원의 입장보다 정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의사협회와 함께 최근 만든 의료일원화 TF가 엉뚱한 결과를 낳을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으로 닥칠 수 있어 불안하다'는 주장과 관련 “주치의 제도,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타협하려 한다는 주장도 명예훼손감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회원들 몰래 의협회관을 부천시로 옮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부천시와 체결한 내용은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로 이를 위해 계약체결전 대의원 및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를 완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날치기 간선제 통과를 방임하고 불법판정을 받은 간선제를 승인하고 복지부에 추인을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의원회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절차 진행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거승로 현 집행부가 간선제 정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역시 중차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통과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191대0으로 통과되는 수모를 겪게 했다(관련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의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의 법안의 부당성을 개별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의 개정작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다”며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중인 가운데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과 제약 및 의료기없체 대표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진료수가 협상시 4천억원 약제비 절감약속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0.3% 추가인상을 받아내더니 2010년에는 의원의 회계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서 2.0%라는 소폭인상을 얻어낸 무능함을 보였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주지하듯 최근 5년동안 3%이상의 수가를 받은 집행부는 없었으며 의협은 한번도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건정심에 가서 패널티를 부여받았다”며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의협에 지나치게 수가를 높여주었다고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5년간의 수가결정경과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의총의 '회원들 몰래 부인 이름으로 2009년에 복지부로부터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22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경기 안성시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 행도을 해왔다'는 주장과 관련 “안성의료법인과 관련해서는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회원들 몰래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의협회장의 직책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사실 또한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인 등기는 경만호 회장이 의협회장 취임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사안으로 의협회장직 수행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 연구비 1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모 공대 총장에게 의협 법인카드를 빌려주어 수천만원을 사용하게 하고 언론사에 3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연구비 형태로 지급, 회원들로부터 횡령 및 배임 등의 죄목으로 고발당하고 개인소송 변호사 비용을 의협회비를 지급, 추가 고발당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친의료계 정치세력 지원연구는 공식적인 절차(연구소 사업소위, 연구위원회, 의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진행)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기존에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의협통장으로 반환 입금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언론을 통한 홍보는 연구소의 사업소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착수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호사 선임료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 협회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겸직금지의 규정을 어기고 직책을 병행한 적십자사 부총재 자격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 부적절한 건배사로 물의를 빚어 의협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적십자사 부총재직은 겸직금지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며 “이에따라 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행한 것인바 정관 제12조2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선거권을 빼앗았으면서 의협회비를 의무저긍로 납부하도록 면허갱신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주장과 관련 “35대 집행부 당시의 정관개정 사항으로 현 집행부에서 선거권을 빼앗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면허갱신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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