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GM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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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도 GMP 도입
  • 최관식
  • 승인 2005.04.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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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7일 제1호 업소 현판식
의약품처럼 건강기능식품에도 GMP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에 대한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우리나라 제1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적용업소)로 지정된 (주)네추럴F&P(충북 오창군 소재)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GMP적용업소 현판식을 갖는다.

식의약청은 "우리나라 식품산업도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GMP 도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한 기준"으로 적합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거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실사를 거쳐야 GMP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식의약청은 그동안 (주)네추럴F&P와 (주)세모 등 2개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한 GMP 적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997년 약 650억달러 규모였으나 2002년에는 약 2천23억달러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년 후인 2007년에는 약 3천7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식의약청은 전망하고 있다.

식의약청은 또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GMP지정업소가 늘어나면서 세계시장에 약진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이 향상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치 식품산업으로 크게 성장·발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표시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 외국도 건강기능식품 GMP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협회의 자율준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GMP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능성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소개했다.

식의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GMP가 정착하게 되면 선진 외국과 건강기능식품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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