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평가, 제도의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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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 평가, 제도의 한계 드러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0.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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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별토론회 개최, 기관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 시급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도입된 의약분업이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19일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국민의료비가 2000년 12조9천122억원에서 2009년 39조3천39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과 급여의 외래진료비의 증가현상과 상대적인 입원부문의 진료비 비중의 축소로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약분업 전후 20년간 약국 총 요양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4.3%로 의약분업 전(42.3%)보다 분업 후 (63.9%)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오남용 및 의약품 과대사용 감소와 관련된 성과분석 결과 의약분업 제도의 실시가 의약품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 감소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다. 

이 실장은 의약분업으로 내원일수가 증가했고 그 결과 의약품 과잉투약 예방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화사고 예방만이 의약분업 정책목표 중에서 유일하게 설득력이 정책달성도를 나타낸 시행효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처방전 없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이 6%라고 조사된 것은 불법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실장은 개선 대안으로 정부와 공단은 약제비 비중을 OECD 국가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입원중심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기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병원약국 투약을 허용해 현행 외래 내원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 비용절감 동참 △총진료비 중 적정약제비 수준 설정 △외래 내원일수 감소방안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제 참가율 제시 △외래부문 약품비 본인부담 확대 감소 △건강보험료 적정인상 △개인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병의원에서 조제를 원한다'가 83%,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것이 불편하다'가 60%로 나타났다며 병의원내 외래약국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은 의약분업전 의사의 조제료는 100∼500원인데 반해 현재 약사의 조제료는 5천858원이라며 연간 조제료가 6.7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10년은 국민불편 2배, 부담 2배인 고비용 저효율정책이라고 윤 위원은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 병행 조치인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택적 의약분업과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직능분리에서 업권분리로 바뀌어 결국 약사는 약국에만 있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의 의약품의 효능정보 및 가격정보의 부재가 의약품비를 높여 왔다는 것.

리베이트 발생, 의료공급시스템의 혼란, 병의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의약분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의원 조제허용을 통한 직능분업 도입과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 결정, 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의료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처방전 2매 발행 △복약지도 강화 △저가제네릭 사용 확대 △DUR 등 사전적 위험 예방 강화 △리베이트 등 약제선택 부조리 근절 등의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전문, 일반, 슈퍼판매 의약품의 재분류와 품질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들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항생제 오남용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이 의약분업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의약분업이 제약사의 배만 채워줬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으나 의료계와 약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신광식 대한약사회 이사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의 도입 및 강화 △의약품 리필제도의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용량조절 허용 △재진료 권장기능 강화 등을 주장했으며 직능분업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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