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비케어 남부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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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비케어 남부지검에 고발
  • 박현 기자
  • 승인 2010.1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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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월18일 오전 최근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비케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유비케어측은 600명의 패널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00개의 동의서로 76만5천명의 통계정보가 나올 수 없으므로 주장의 진위가 의심되며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비케어의 횡포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비케어의 '제약산업 시장조사 서비스 회원약관 안내 및 동의서'에는 병명코드, 환자연령대, 성별 만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의료기관 진료정보 DB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유비케어측만 갖고 있어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진료정보도 유비케어 측에서 가져갔는지는 알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비케어 외에도 현재 17개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의료정보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병원정보 가공 비즈니스인 데이터마이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개인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나 그 전에 이미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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