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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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논의를
  • 윤종원
  • 승인 2010.1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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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함에 있어 참여기관·시설·인력·장비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1월2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로 인해 건강검진, 보약 등의 남발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위험 및 공포 조성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대형민간보험 업체의 보건의료분야 진입은 현재 형성중인 시장의 순기능을 파괴시켜 이들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간보험업체의 시장 진입 규제는 ‘보험업법 11조(다른 업무 겸영의 제안)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 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정보통신회사들의 시장 진입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회사에게 집중돼 개인정보보호에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회사의 시장진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음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의료인 외 전문인력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사의료행위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자격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보건의료인으로 인력기준을 한정하며 운동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철 의협 기획이사는 토론문을 통해 “이 제도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기관인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배제하고 있다”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그동안의 의사 및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떼어내어 비의료인들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기관인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 이사는 “민간자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 정보에 대한 집적화의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민간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업적 활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질병의 예측, 예방과 사후 관리, 모니터링 등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관련 업종 종사자가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적인 맞춤현 통합적 의료서비스 공금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채빈 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에 의해 시행돼야 하며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건강지도, 관리, 상담, 교육 등을 건강보험급여권 내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별도로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밝히고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돼 서비스 제공, 일부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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