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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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 전양근
  • 승인 2010.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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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부여된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181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토록 했다.또한,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되는데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법률 개정으로 작년 무주,진안,장수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2~3개 시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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