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종합) 국정감사 지상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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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종합) 국정감사 지상 중계]
  • 전양근
  • 승인 2010.10.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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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종합) 국정감사 지상 중계]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선 장애등급재평가 문제부터 심장질환 관련 카부수술 안전성 논란, 의료인력 수급난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문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문제(특히 여성전공의 출산 휴가관련) 등 저출산대책, 병원식대 원가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적립금 비용과다계상 문제, 지방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열띤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마지막날 종합 검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관련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카바수술 관련
△최영희 의원 : (대상환자에 따라 사망률이 다르며) 카바수술 관련 학자마다 분류체계가 다른데 연구소는 무엇을 대상으로 했나.
☞허대석 원장 : 연구소는 안전을 대상으로 했다.
△최영희 의원 : 15개 쟁점 대상이라는데 국민들은 사망률에만 관심이 있다.
보고서가 8월23일 복지부에 제출됐으며 복지부 검토가 안된건데 의원들이 요청하면 다줄거냐. 2월달 중간보고에 이어에 이번에도 유출됐다. 사망률이 높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장관에 의해 수용돼야 최종보고서로 유효한데 심의도 안거친채 유출되었으니 기밀유지를 안지킨 기관 책임자인 원장도 함께 징계해야 한다.
연구원은 흉부외과 학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심장학회는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지지성명을 냈다. 심장학회는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지지성명냈다는 말인가. 흉부외과학회는 자료를 못봐 성명을 못냈다고 하는데.
☞허대석 원장 : 심장학회는 자체 연구를 토대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영희 의원 : 사망률 관련 서울대병원(흉부외과)과 연구원의 자료가 다르지 않는가
☞허대석 원장 : 대상환자 수, 추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애주 의원 : 카바수술과 관련 안전성 보장 즉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한사람도 희생되어선 안되기에) 복지부가 원천적으로 잘못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보류하고 전문가에 (연구를) 의뢰했어야 한다. 경증으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수술해서 사망환자가 나와 문제다. 수술안해도 되는데 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허대석 원장 :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애주 의원 : 수술 안전성 보장안됐다면 스톱시키고 연구를 맡겼어야 한다. 안전 입증된것만 수술이나 투약해야할 것이다. (시술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장관 : 모든분들이 수긍하는 결론 나도록 중지를 모으겠다.
△최영희 의원 : 신의료기술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허대석 원장 : 데이터를 평가한 시점과 기간이 다르다.
△최경희 의원 : 카바수술을 즉각중단하고 안전성 확인시까지 장관이 특단의 조치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장관 : 심평원에 구성된 실무위서 11월 중순까지 결과를 받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사망률, 적응증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12월중으로는 건정심서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보고토록 하겠다.
△최영희 의원 : 연구책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이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硏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인적구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기간, 질환 세분화, 재수술율 등이 일치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해 기준설정부터 새로해야한다. 제대로되어야 보건硏이 다시 설 수 있다.
☞장관 : 실무위에서 최종 결론이 난것이 아니다. 의료행위평가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듣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건정심에 올라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내리겠다.

■줄기세포 연구
△정하균 의원 : 성체줄기세포를 도포해 성공한 사례(버거씨병, 일부 척추 질환)가 많다. 자가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견해는
☞이영순 전 식약청장 : 배아줄기세포의 위험성이 있어 성체줄기세포 중 타가줄기세포는 몇 건 허가난것 있으나 미분화된 자가줄기세포 허가는 식약청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 : 허가사항이 아니고 의사재량에 맡겨야 하지 않나.(중국 일본 독일 허용) 불치병 58만명 하루하루 생사갈림길서 14만척추장애 매년 16만 장애자 생겨 이들에게 희망줬으면 좋겠다.
☞이영순 전 식약청장 : 줄기세포 7,8개정도 전임상 받고 제1상 통과하고 제2상시험, 3상시험 가고있는데 동물실험 등서 문제있다는것 보고는 없다. 복지부장관도 이 부분서 전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 : 자가줄기세포 피해자에 대한..
줄기세포는 난치병을 치료할 미래의학의 희망이다. 하지만 자가줄기세포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안전시술을 입증할 임상실험도 안된 가운데 일본 중국가서 다수 모집해서 8천명이나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실태파악과 대책을 세워달라
△정하균 의원 :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해외라도 나가서 맞겠는가. 관리 법안(제도)을 만들어 적극대처해 달라
☞장관 : 적절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

■지방의료원
△신상진 의원 : 지방국공립병원의 의사, 간호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나주정신병원 소록도한센병원시찰에서 똑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3개(군산, 울진, 마산) 의료원이 위탁경영인데 28개 의료원의 적자가 330억원에 이른다.
대형병원과의 경쟁과정에서 의사확보 어렵고 환자가 줄어드는것 등이 원인이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제고와 정상화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할 때 국민이 외면하게된다. 28개 비위탁의료원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서비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 위탁경영문제도 함께.
☞장관 : 지방의료원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한 위탁도 하나의 대안이나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위탁문제는) 지자체에서 요청시 적극 검토해보겠다.

■의료일원화
△원희목 의원 : 의료일원화는 정부인식부족과 이해당사자 이견으로 지금까지 답보상태이다
일원화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 시스템에서 환자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면허통합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장관 : 의료일원화로 가기까지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정책개선 어젠더 포함문제는 검토해보겠다.
일원화의 중장기적 방향성엔 동의하나 면허통합은 (고려대상이) 아닌것 같다.
△윤석용 의원 : 공정사회 서민정책에 맞는 보건의료법의 조속개정이 필요하다. 의료일원화는 의료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약을 먹었다고하면 진료를 안해주는 상황아니냐) 심도있게 다뤄야한다. 한의계에선 흡수통합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함부로 말하면 한의계가 시끄러워진다.

■위기대응문제
△공성진 의원 : 복지부 관련 (연구)기관의 오송, 세종시, 원주로 각각 분산 이주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후생복지, 출퇴근시간 줄이는것만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박봉에도 사명감갖고 근무하는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서울서도 회의소집 에 60%만 참석하는데 원주로 갔을땐 어떻게되겠는가.
내려가기로 한만큼 신속히 정착되게 전문 인력 처우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것이다. 자리가 비는 석박사 전문인력을 어떻게 충원(대체)할 것이가.
☞장관 : 대전,충남 등 인근지역에서 대체해보겠다.
△공성진 의원 : 지역에서 충원하겠다는 것은 아주피상적 임기응변적이다.
부족인력 충원에 (인근)지역만 가지곤 안된다.(더구나 원주는 기독병원밖에 없지않은가) 허위부당청구가 많아 전자바우처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이다. RFID 사업이 요양보호사에게 지문찍는게 인권문제로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도 바우처로 해야한다고 보는데...전자바우처산업 영세업체에 줘서 생긴문제가 다른 부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대북의료지원체계에서 탈북자 하나원의 질병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 갑작스런 통일과 대량탈북에 대비한 의약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장관 : 준비필요성에 동의한다. 탈불자건강관리 특히 결핵관리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주관하에 새터민 결핵관리 객담검사해 환자 완치시까지 치료토록하고 있다.

■건강관리協 공중보건의 파견문제
△박상은 : 공보의가 5188명에 이른다. 공보의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에는 배치할 수 없다.
건강관리협회는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에 15개의 건강증진의원을 운영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2009년도 1240억원 실적에 120억의 이익을 올렸다.(수익 5년 지속) 공보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도농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건협에 공보의를 배치해야하는가
☞장관 : 내년부터는 건강관리협회 부설 의원에 공보의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과다
△박상은 : 집행이 정책보다 앞서가는일이 많은데 그 하나가 노인요양시설이 130%를 초과한 사실이다. 결국 보험서 커버해야하지 않는가. 2년에 한번조사하는것 같은데 전수조사할 계획은.
☞장관 :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 9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공감하며 11월경부터 조사할 것이다.

DUR
△유재중 의원 : DUR시범사업이 실시되고있으나 사용금지된 의약품이 여전히 처방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즉 DUR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의료법, 약사법 개정 발의 및 처리문제는.

■보장성 확대
△신상진 의원 :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비용이 9년간 동결되어 투석기관서 환자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20%에서 10%로 낮춰진 본인부담율을 더 경감할 필요는
☞장관 : 추가 인하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로 경감토록 하겠다.

■공정사회 건설 및 의료제도 전반
△이애주 의원 : 의료광고심의업무가 과연 타당한가, 여의사전공의 분만휴가는 근무로 간주하나 아이 둘 낳아 6개월쉬어도 전문의 시험볼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이) 행려환자 덜 받겠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애주 의원 : 6대암 수술건수 합병증 수치 밝혀달라. 어느병원이 초진환자가 진료비가 얼마인지 알수있게 국민알권리 충족시켜달라.
☞장관 : 동의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 합당한가?
△박은수 의원 :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 의사 등 특정직업군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의사에게 새로운 먹거리(돈벌이 수단)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과 충돌되며,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위배된다.
☞장관 : 법안제출됐으니 충분히 심의토록 해달라

■여성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전현희 의원 :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주당 100시간이 40%, 26%는 80시간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관 : 12월까지 전공의의 수련제도 개선안 나오면 의료게와 협의하겠다.
△전현희 의원 : 일부병원에서 결혼 출산금지 서약서를 작성토록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이 동료전공의에게 죄를 짓는 일로 타 전공의에게의 부담을 자제토록 암묵적인 압박아닌가.
☞장관 : 현장에서 그런일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전현희 의원 : 1회는 90일간 출산휴가, 둘째 낳으면 90일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으로 사실상 1년더 수련해야한므로 출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출산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힘든 환경인 것이다. 전공의 수련제도개선시 이 부분도 참작해 달라.
☞장관 : 의대에 여성이 절반이 되는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
△양승조 의원 : 의약분업예외지역 조사에서 157만건 조제가운데 128만건이 직접조제로 직접조제전문의약품 건수가 80를% 넘었다.
☞보건의료정책관 : 부적절한 처방이 있었다고 본다.
△양승조 의원 : 외지에서 전문의약품 조제받으러 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조제행태 조사한 적이 없었는가.
☞보건의료정책관 : 없었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중이다.
☞장관 : 실태조사해서 대책 세우겠다.

■국감 종합
△이재선 위원장 : 복지부 및 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다양한 개선의견과 전남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찰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국감에선 저출산대책, 장애등급재심자, 고소득자건보료체납증가,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사무장병원, 국립의료원 공공의료기능 미흡, 카바수술 안전성 조속 규명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22일 22:04 복지부 종함국감을 끝으로 20일에 걸친 20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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