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 선거인단 4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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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 선거인단 40명으로 확대
  • 전양근
  • 승인 2010.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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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지역 및 직능별 각 20인씩 균등 배정
회장 선출제도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13인의 전형위원수를 40인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상임이사회 의결로 채택해 11월5일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장선출방법 개선안은 기존의 ‘지역 직능 동등비율’ 정신을 존중해 지역대표성과 다양한 직능에서 참여토록 하면서 선거인수에서는 직능 및 시도병원회별 회비납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병원협회는 10월21일 정오부터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회장 선출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전형위원수에서 현행 직능과 지역 균등비율(6대6)을 준용해 지역 및 직능 투표권자(전형위원)수를 각각 2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 투표권자수는 각 지역병원회에 1표씩을 배분한 뒤 각 남은 8표를 지역병원회별 회비납부 규모에 의해 추가로 배정토록했다.(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적용)

직능별 투표권자수(20명)도 회비납부액에 따라 배분하되 직능단체 협의회별 최소 1인을 고정(할당)했다.

선거인단 구성 및 배분원칙과 회비납부 기준에 따른 전형위원수는 지역의 경우 서울 3명과 부산, 경기,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울산ㆍ경남, 광주ㆍ전남 각2명, 인천 충북 전북 강원 제주 각 1명씩이다. 직능별로는 국립대병원장회의 2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8명, 중소병원협의회 5명, 국립 시ㆍ도립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1명, 의료재단연합회 정신병원협의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각 1명씩이다.

선거인수 책정의 척도인 회비납부 규모 산정은 선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2년간을 대상으로 했으며 위 전형위원 구성 개선안은 2008-2009년도 회비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회장 선출제도 개선 소위에서 대학병원과 중소 기타병원계에서 회장을 번갈아 담임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화하여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올리도록 한 사항도 승인함으로써 대학병원 중소병원 교차선출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행 규정과 달리 임시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후보자별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도록 했다.

회장선출방법 개선안은 기존의 ‘지역 직능 동등비율’ 정신을 존중해 지역대표성과 다양한 직능에서 참여토록 하면서 선거인수에서는 직능 및 시도병원회별 회비납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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