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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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 전양근
  • 승인 2010.10.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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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비선택 1명 의무화로 진료시간표 경직 우려
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비선택진료의사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당병원에서 필수 진료과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의무고정에 따른 진료시간표 편성 경직 등이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한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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